1조(목적)
본 약관의 목적은 신청인이 참세상의 CMS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
2조(서비스의 범위)
참세상이 제공하는 CMS 출금이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CMS 출금이체를 신청한 신청인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참세상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이다.
3조(CMS 이용신청 및 변경)
- 1. 신청인이 납부해야할 회비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신청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참세상이 정한 지정출금일에 출금대체 납부한다.
- 2.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한다.
- 3.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참세상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, 참세상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.
- 4.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참세상이 청구하여 출금하며,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참세상이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5. 참세상은 신청인으로부터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 등의 요청을 받지 않는 한 회비 납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, 별다른 통보없이 CMS를 계속 실시한다.
- 6. 신청인은 지정출금 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참세상의 담당자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4조(이체예정일)
- 1. 이체예정일은 매월 25일로 한다.
- 2. 단, 신청인의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될 시, 익월 5일에 재출금 한다.
- 3. 전 1, 2호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.
[부 칙]
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